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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요양병원비가 걱정되시나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때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신청 방법

  • 개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지급 방법

 

후지급: 요양병원은 병원비를 먼저 납부하고 추후 환자가 공단에 초과진료비 지급해 환급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외 대상

 

  • MRI 비용
  • 상급병실료 차액
  • 환자가 전액 부담할 의료비
  • 비급여진료비
  • 보험료 체납자 제외
  • 추나요법
  • 1~3인실 입원비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환자들의 요양병원비를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합니다.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소득구간별 상한액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120일 초과 입원 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1분위: 134만원

2~3분위: 168만원

4~5분위: 227만원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9분위: 646만원

10분위: 1,014만원

 

120일 이하 입원 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6~7분위: 303만원

8분위: 414만원

9분위: 497만원

10분위: 780만원

 

최대 1,014만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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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가 상주하여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요양 병원

일상생활을 돌보는 생활시설은 요양원 입니다.

 

요양 병원

  • 의료기관: 의료진이 상주하며 고령 환자를 치료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 병원이다 보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시설규모 : 최소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

  • 생활시설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돌봄.
  • 의료지원 :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치료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게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 병원 지출 항목

 

요양병원 지출항목

 

  • 식비: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중)
  • 의료비 및 입원비 : 20%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객실료 : 4인실 이상, 객실은 건강보험 적용(그이하 병실은 해당 안됨)
  • 간병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라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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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별도로 요양원 의료비 지원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1등급에서 5등급 이내로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 

간병 비용 절감: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매달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노인을 위한 장기 간병 시스템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잘 활용한다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기간과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매년 8월에 신청해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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